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국회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저출산 및 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대책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안에 따라 발족할 대통령 소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비록 한시적인 운영이지만 국회 특별위원회 등 두축을 중심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특히 고령사회에서 필수 의료인 치과의료 분야에 대한 대책도 세워질 전망이어서 치협 역할이 갈수록 증대될 예상이다.
저출산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20인을 정수로 오는 12월말까지 활동하게된다.
한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7명을 기록한데 이어 2003년에는 1.19명으로 세계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오는 2050년 전체 인구의 37.2%인 1천5백21만명으로, 2100년에는 전체 인구의 45%인 7백29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