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부가 전국 치과 병·의원, 일반 병의원, 보건소, 각종 연구기관 등 감염성 폐기물 배출 업소 5만여 곳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실태조사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치협 회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환경부 자원 순환국 산업폐기물과 관계자는 “시기와 규모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실태 조사를 통해 감염성 폐기물 보관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를 단속해 고의성이 농후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태조사 규모는 상당한 수준으로 실시 될 예정이고 시기도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것”이라면서 “치과의 경우 전주시 치과의사회와 같이 폐기물 용기를 공동구매를 통해 배포하는 등 치과의료기관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폐기물실태조사 시 집중점검 사항으로 ▲검사에 합격한 감염성 폐기물 용기사용과 보관기준 준수 여부▲ 액상 폐기물의 하수구 무단 방류와 적정용기 사용 ▲ 부패 변질 폐기물의 냉동보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이같이 대대적인 지도단속에 나선것은 지난해 8월 주사바늘 등 손상성 폐기물의 경우 합성 수지류 전용용기에 보관 배출 해야한다는 것을 골자로 개정된 페기물 관리법시행 규칙이 올해 1월부터 적용, 법규시행 6개월에 접어드는 만큼 폐기물 실태관리와 단속을 통해 제도를 정착 시키겠다는 이유다.
환경부는 이 같은 단속이나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약 20%정도는 법규를 계속 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는 올해 1월부터 감염성 폐기물 중 치과에서 사용되는 주사바늘 등 손상성 폐기물은 별도의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보관기간은 의원급은 15일이며 병원급은 10일마다 배출토록 돼 있어 탈지면류 등의 폐기물 보관기간과 동일하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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