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12일 의약품 품질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민원 설명회를 갖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약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품평가부에서 지난해 11월과 올 2월에 각각 제정한 ‘의약품등 분석법의 밸리데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경구용의약품의 용출규격설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분석법의 밸리데이션과 용출규격 설정 등 제품 개발 연구 및 품질관리 관련 제약회사 실무 담당자에게 국내 의약품의 품질 향상과 제약회사의 의약품허가(신고)신청자료 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