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병원 96% 의료법 규정 필수 장비 미비
고경화 의원 지적
간호조무사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신생아 집중치료실(중환자실)의 4곳 중 1곳은 전담간호사가 1명도 없고 96%가 의료법에 규정한 한 필수 장비를 구비치 않고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급여 적정성 평가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운영중인 87개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대상으로 조사결과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전담간호사가 1명도 없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26.4%인 2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7개 집중치료실의 96%인 84곳이 의료법에서 규정한 필수장비 조차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집중치료실이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단위로 독립돼 있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87곳 중 12곳은 별도 공간이 없고 9곳은 무 정전 시스템 조차 구비돼지 않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이같은 문제는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갖춘 곳이든 그렇지 않은 곳이든 똑같은 건보 수가를 받고 있는 잘못된 건보 수가 체계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