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서비스육성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해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프리랜서제도와 같이 의사의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또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항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으로 민간보험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러한 과제들을 포함한 정책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이날 제시한 분야별 검토대상에는 의료서비스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어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TF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민간자금이 의료기관에도 투자될 수 있는 자본참여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혀 영리법인 허용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을 완화하고 의사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개원가를 돌며 진료도 가능해지게 되는 등 근로형태가 탄력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항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으로 민간보험의 역할과 공보험과의 관계도 검토하고 의료기관의 홍보활동을 제한하는 의료법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재한 외국인 진료를 위한 외국인 의사 진료허용 여부와 관련 제도 및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원격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재성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술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제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면서 의료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마련하겠다”며 “이러한 정책대상 과제에 대해 전문가 의견과 정부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아젠다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번에 제시된 아젠다는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 그동안 제도 시행과정에서 모순이나 과도 규제한 내용과 불필요한 부분이 제시된 것”이라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어 아젠다를 정제하고 관련부처와 협의 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시행시기와 관련 송 차관은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상반기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2월말까지 가능하면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산업 육성과정에서 의료기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의료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