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 관련 제도 개선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의료기관 세제 개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및 외국환자의 국내 유치전략 수립
2. 의료인 관련 제도 개선
▲의료인력 교육훈련 강화 ▲의료인력의 신축적 활용방안 검토 ▲외국인 의사의 자국인 진료 허용 검토
3. 기타 제도개선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구축 ▲환자 유치행위 금지 규정 개선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계획 시행방안 마련 ▲의료의 질 관리 체계 구축방안 마련
4. 건강보험제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 ▲민영보험 현황 조사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건강보험 급여결정방식 개선방안 ▲세부 급여기준 및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 개선 방안
5. 기술 경쟁력 강화 분야
▲병원중심의 R&D 지원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 클러스터 조성 ▲보건의료 정보화(e-health) 기반 마련-환자진료정보 관리체계 결정, 원격의료서비스 관련사항 정비 ▲보건의료정보 법률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