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치과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심사결과를 종전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변동내역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키로 함으로써 요양기관에서 심사결과를 7일정도 빨리 받아 볼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월 15일 실시한 복지부, 공단, 심평원 건강보험혁신 합동연찬회에서 공단이 보유중인 자격 취득 및 상실 변동내역 자료를 매일 온라인으로 심평원에 실시간 제공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공단과 심평원간 자격변동내역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심사결과 자료의 신속한 정보 이동으로 양 기관 모두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수 있게 됐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