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을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 시각으로 준비하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병원 설립의 주체로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보건의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메디파트너에 내려진 특명이다.
치과, 성형외과, 안과, 한의원 등 총 52개 네트워크 병원과 해외 2개 병원을 회원으로 가진 예네트워크를 경영관리하고 있는 메디파트너는 현재 발 빠르게 영리법인을 대비하며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
메디파트너 관계자는 “의료법이 변경되면 변화에 적극 대비 언제든지 영리법인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단 방침아래 이미 2003년 삼성증권과 주간사 계약을 맺었으며, 기업공개를 위해 감사법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교체하고 지난 2004년부터 TFT를 가동해 네크워크 병원들과 MOU를 체결 하는 등 ‘지주회사형 병원"설립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또 “MOU체결과 함께 각 병원의 가치평가를 진행해 최종 계약에 따르는 자본을 확보하고 주식회사형 병원에 맞도록 모든 전산 및 병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한국형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특히 “현재 메디파트너는 의료법 변경 후 즉시 영리법인화를 시행할 수 있는 전단계까지 도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내년 영리법인 허용 이후 환자 만족도 증가 및 고객서비스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인출 메디파트너 대표이사는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의료의 확충과 영리 의료법인 허용 병행 방침은 현명한 선택으로 본다”며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로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이사는 “중국의 경우, 이미 거대 자본의 의료시장 유입으로 막대한 자금을 축적해 놓은 상태다”며 “만약 우리나라가 의료시장의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개방을 맞게 된다면 미국 유럽 등 의료 선진국은 물론 중국의 의료 자본에 의한 의료산업 잠식은 시간문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치과계 대부분은 아직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어 메디파트너와 같이 발빠른 움직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영리법인과 민간보험 도입은 의료의 불평등을 불러 일으키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게 된다”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