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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 정부가 직접 평가’ 추진 이기우 의원, 의료법 개정안 6월 국회 제출

관리자 기자  2005.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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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기우 의원은 지난 16일 “의료기관의 안정성과 유효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는 의사나 관련 학회,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토록 하고 있다.
추진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술의 안정성과 유효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토록 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의료기술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설치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과 첨단 장비개발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의료기술에 대한 국가인정제도의 필요성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자칫 의료기술 인정여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심화될 경우 의료인의 연구의지와 학문 위축은 물론 자율권 침해를 불러올 수도 있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기우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의료기술 중 의약품은 약사법 등에 평가 기준이 있지만 그외 대다수 의료법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은 평가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며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