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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용용기 사용·보관기간 주의” 감염성 폐기물 실태 단속 ‘주의보’

관리자 기자  2005.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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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시·도지부 당부


치과를 비롯해 전국 병·의원에 대한 감염성폐기물 처리 실태조사가 조만간 대대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치협은 지난 13일 각 시·도 지부를 통해 감염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주의사항 등을 홍보하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치협에 따르면 우선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 용기, 손상성 폐기물 전용용기)가 환경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으로부터 검사를 받았다는 검사합격서류 사본을 비치해야 하며 동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확인이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사바늘, 칼 등의 손상성 폐기물은 반드시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보관,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손상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합성수지류 용기에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등을 혼합해 보관, 배출할 수 있다. 아울러 보관하고 있는 전용용기 기재사항중 ‘포장 연월일’을 ‘사용개시 연월일’로 수정, 기재토록 하고 있다.
또 감염성 폐기물 보관기간은 의원급은 15일 이내에 배출해야 하며, 병원급은 10일 이내에 배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폐기물에 대한 냉동보관 여부와 관련해 발치된 치아는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는 경우 냉동보관하지 않아도 되나 탈지면류 등과 함께 동일용기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감염성 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처리업체가 반드시 소각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함께 보관하기 위해서는 60일마다 배출하게 돼 있는 치아를 탈지면류 등의 보존기간인 15일(병원급은 10일)마다 배출해야만 한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올해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 회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