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주의 요구
다음달 3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의 청구 소프트웨어 인증제가 시행돼 일선 치과의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심평원은 청구 소프트웨어 인증제가 실시됨에 따라 인증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이 인증받은 소프트웨어로 교체할 시 소요되는 비용에 할인혜택을 주겠다고 최근 밝혔다.
청구 소프트웨어 인증제는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시 심평원에서 인증받은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해 청구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중 심평원서 인증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을 위해 청구 소프트웨어와 공동협력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인증제 시행 전까지 검사 신청된 청구 소프트웨어에 대해 최대한 빨리 인증을 해주기로 했다.
또 인증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인증받은 소프트웨어로 교체시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할인해주기로 했으며, 이번 소프트웨어 가격 할인 행사에 참여의사를 밝힌 치과 관련 업체명단은 <표>와 같다.
한편 치협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