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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 ‘농가 도우미제도" 도입 추진

관리자 기자  2005.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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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치의출신 국회의원인 김춘진 의원이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영농활동을 못할 경우 이를  국가가 보조하는 ‘농가 도우미제도’도입을 추진한다.
제도추진을 위해 김 의원은 입법추진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공동 저출산 고령화 태스크포스회의를 주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농촌지역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농가 도우미제도란 여성 농업인이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 기간 중에 30일간 영농을 대행할 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임금의 80%(72만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0%씩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김춘진 의원은 “우리사회 고령화문제 해결은 결국 농촌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을 통해 해결해야하며 농촌 지역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일반근로자의 출산전 휴가제도와 육아 휴직제도에 상응하는 농가도우미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