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간접흡연 공무상 재해로 인정

관리자 기자  2005.05.19 00:00:00

기사프린트

간접흡연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성권 판사는 최근 시위진압과 교통단속 근무 등을 해오다 폐암으로 숨진 하모 경사의 유족이 “남편이 폐암에 걸린 것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 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건강했던 하씨가 폐암에 걸린 것은 4년간의 형사기동대 근무 시절 시위를 진압하며 최루가스를 마시고 밀폐된 기동대 대기차량에서 동료 흡연에 노출됐던 점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무상 재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