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검사 불응시 처벌…회원 주의 당부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파악을 위해 스탠다드급 치과용 X선 발생장치에 관한 정부의 일제 검사가 실시되니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규에 따라 주당 60회 이하 촬영하고 동작 부하가 10mA/min 이하인 경우 적용관리대상에서 배제됐던 스탠다드급 치과용 X선 발생장치에 대해 실질적인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파악을 위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검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스탠다드급 치과용 X선 발생장치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최초 설치시 지역 관련기관의 검사 말고는 이후 아무런 검사 없이 대부분 장기간 사용되고 있어 방사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X선 발생장치의 성능저하 및 방사선 피폭 등으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것을 우려, 이번 검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파악의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검사는 보건복지부가 잠정 집계한 전국 치과병·의원에 설치된 스탠다드급 치과용 X선 발생장치 5600여대중 10%선인 560여대를 임의적으로 선정해 검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검사 실시 기간중 검사에 불응할 경우 업무정지 처벌 등의 중징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치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의 이번 치과용 X선 발생장치 일제검사는 3년마다 검사를 받고 있는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촬영장치는 검사 대상이 아니며 최초 설치시 검사하고 이후에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법규에서 검사 적용배제 대상인 스탠다드급 치과용 X선 발생장치에 한해 실시한다”며 “이번 검사는 실태파악 차원이므로 검사에 불응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촬영장치를 보유하거나, 스탠다드급 치과용 X선 발생장치(주당 60회 이상 촬영하는 기관만 해당)를 소유하고 있는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티·엘 배지(3개월마다 측정), 필름 배지(1개월마다 측정) 중 하나를 선택해 착용, 방사선피폭선량을 측정받도록 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