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의 새로운 상대가치제도에 의료분쟁을 감안한 진료위험도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2006년 전체 의료계 의료분쟁 해결비용을 추계한 결과 1천8백97억여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
손명세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장은 지난 18일 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진료위험도 연구결과 공청회에서 ‘건강보험 진료위험비용 연구에 관한 보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손 소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도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해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토록 명시돼 있다. 진료위험도는 그동안 업무량이나 자원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됐으나 2006년부터 시행되는 상대가체제도에서는 독립된 항목으로 포함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손 소장은 또 “2003년도의 의료분쟁해결 총비용이 1천5백65억”이라고 밝히고 “2006년도의 의료분쟁해결비용은 2003년도 총비용에 소비자물가지수, 의료인 증가율 등을 반영해 1천8백97억여원으로 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손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과분야의 평균 법원 판결 금액은 6천9백만여원, 소비자보호원의 평균조정비용은 1백20만여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시의 평균합의금은 2백60만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청회의 지정토론에서는 의료계와 가입자간 의견이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 의료계에서는 의료분쟁 해결비용이 과소 추계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가입자는 과다 추계됐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의료계에서는 상대가치와 별도로 진료위험도가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가입자측에서 ▲절대적인 총량을 올리기 위한 의도는 안된다 ▲상대가치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박효길 의협 보험부회장, 이평수 공단 상무이사, 이석현 병협 보험위원장,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 등 4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