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결과가 현재 항목보다 세분화될 예정으로 심사조정에 따른 민원과 이의신청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내역의 상세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심사조정 사유(26개 코드)에 대해 현행 통보범위인 4항목을 8항목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전산프로그램의 보완과 요양기관에 대한 홍보 등을 거쳐 앞으로 6~7개월 후에 시행된다.
현재 심사조정내역 통보는 줄번호, 코드(Ⅰ/Ⅱ), 조정사유, 조정금액 등 4개항목만 통보되고 있다.
복지부 보험관리과 관계자는 “심사결과 통보방법 개선으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가 대폭 편리해지고 시간과 인력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통보내역의 구체화로 공정한 심사가 강화되고 심사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돼 심사조정에 따른 민원과 이의신청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