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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부당청구 11개 병의원 적발

관리자 기자  2005.05.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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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의사 등 12명 기소
최근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혐의로 충남지역 11개 병·의원이 한꺼번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 19일 서산, 당진, 태안 등 충남지역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허위·과대 청구 및 보험금 편취 혐의 등을 수사한 결과, 11개 병·의원이 적발, 의사 4명, 원무과장 1명을 각각 구속 기소하고 의사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서산의 모 병원 의사 H씨는 지난 2002년부터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허위·과대 청구로 11개 보험사로부터 1억4천여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진의 모 병원도 공동원장인 J씨와 P씨 등이 동일한 수법으로 6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안의 모 의원 L씨도 1억5천만원을 부당 청구해 지급받은 혐의와 함께 무면허 방사선 촬영 등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구속된 모 병원 원무과장의 경우도 매형이 병원장으로 있는 당진의 모 병원에서 의사 G씨와 공모, 4천7백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병원급이 4곳에 달하고 의원은 7곳 등으로 지역별로는 당진이 5곳, 서산과 태안이 각각 3곳 등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