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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홈페이지 동영상 광고 ‘적법’

관리자 기자  2005.05.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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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 동영상 광고를 했더라도 이는 의료광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4부는 “의사 이름과 병원 명칭이 들어간 TV프로그램 동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의료광고 범위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치과의사 신 모씨가 서울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TV와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인터넷에 TV 프로그램 동영상을 올린 것은 의료광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신모씨는 지난 2003년 자신의 병원 의사와 이름이 나온 TV 프로그램 동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것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과 시정명령을 송파구 보건소가 내리자 보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