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고의적으로 2회 이상 발급 거부한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현재까지 신고 및 접수된 발급 거부자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 행정지도 등을 실시키로 했다”며 특히 “1차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발급 거부자로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신고 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경우에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수정신고 불응자와 탈세혐의가 명백한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1차 발급 거부자로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미가입시 VAN사 대리점이 방문 설치토록 하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모르는 경우는 세무서 직원이 단말기 사용법을 직접 설명, 발급요령 등이 인쇄된 유인물을 전달하고 ▲악의적·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는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돼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대처키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고 받을 경우 수정신고 불응자와 탈세혐의가 명백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또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정착과 신원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현금영수증상담센터와 홈페이지에 신고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건수는 총 6164건으로 1월(343건)에 비해 2월(752건), 3월(2946건), 4월(2123건)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음식·숙박업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소매업이 33%, 학원·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업이 14%로 나타났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