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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 2007년 도입 당정, 올 정기국회서 관련법안 처리키로

관리자 기자  2005.05.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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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중풍 등 노인질환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오는 2007년 7월 1일부터 도입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김선미·김춘진·문병호·유필우 의원,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노인질환에 대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안’을 올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7만2천명의 중증노인을 대상, ▲시설보호 서비스 ▲방문 간병 ▲수발 목욕 ▲단기 보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07년 서비스 대상노인으로 당정은 시설보호 5만명, 재가보호 2만2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0년에는 중증질환을 겪는 노인까지 포함해 총 14만7000명에게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요양서비스 비용의 20%만 부담하고 요양시설이나 집에서 간병, 수발 등의 서비스를 받들 수 있게 되며, 현재 월 70만원 이상 부담하던 요양시설 입소비용이 30~4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가정은 2007년부터 현재 가입자 가구당 평균 건강보험료 4만6000원의 5%에 달하는 23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10년부터는 총 4500원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노인요양보장제도 가입자의 보험료, 정부의 재정지원, 이용자의 본인부담 등으로 운영된다. 정부안대로 추진할 경우 2007년 7월 기준으로 7천5백86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정은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준비를 위해 우선 오는 7월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경기도 수원시, 경북 안동, 강원 강릉, 충남 부여군, 제주 북제주군 등 6대 지역에서1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목희 위원장은 “젊은 층은 오랜 세월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만큼 새로운 보험료에 대해 국민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나가는 공론화 과정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제도 도입으로 인해 가족 부담 경감과 노후불안 해소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면서 “2007년에는 5만~6만여명, 2011년에는 20여만명에 달하는 노인간병인력, 전문간호사 등의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와 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인요양제도는 노무현 정부가 집권초기 제시한 사회분야 로드맵 가운데 핵심추진 사업의 하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과 함께 5대 사회보험 체계가 갖춰지게 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