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독일, 보철보험 필수 의료서 제외 올해 1월부터 본인부담으로 강화 선회

관리자 기자  2005.05.26 00:00:00

기사프린트

과도한 보험료율 실업률 상승원인 지목
어린이·노인 등 사회 약자는 계속 제공


독일이 과도한 공적 보험료율로 인해 틀니와 보철 보험 급여화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또 한국으로 치자면 도단위 치과의사회격인 22개의 덴탈챔버(dental chamber)에서 지역 내 치과의사 수가 정원보다 넘칠 경우 새로운 신규 개원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자율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성 치협 기획이사는 지난 23일 독일의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신 이사는 지난 2월 치협 이사직을 맡기 전에 치협의 연구용역을 받아 독일과 영국을 방문, 건강보험 실태조사를 마치고 현재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신 이사에 따르면 독일은 우리 나라와는 사뭇 다른 건강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과 같은 ‘공적의료보험제도’가 있고 우리나라의 지역 건강보험공단 역할을 하는 질병금고가 전국적으로 355곳이 존재한다.

 

# 개원까지 좌지우지 덴탈챔버
특히, 독일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행정구역상 도 단위에 해당하는 주 지역내에는 덴탈 챔버라는 지역 치과의사회가 존재, 지역의 적정한 치과의사 수를 자체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특정지역의 적정 치과의사 수를 1000명으로 규정했을 때 적정 치의 수의 110% 까지는 개원을 허용하나 이를 넘어서면 덴탈 챔버가 개입, 개원을 허락하지 않는다.
지역 덴탈 챔버는 지역치과의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부도덕 행위를 한 회원을 자체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자치 권한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치협은 이들 덴탈 챔버의 연합회 성격으로 치협과 같이 독일연방 정부를 상대로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 단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의료보험전담 공적치과의사회 눈길
특히, 독일 공적의료보험제도는 우리 나라와 같은 요양기관 강제가입제가 아니며, 지역마다 덴탈 챔버와는 성격이 다른 의료보험 전담 공적 치과의사협회가 있다.
이 협회의 주요 기능은 지역 질병금고와 매년 보험 총액을 계약한다.
질병금고로부터 급여비를 받아 치과를 운영하고 싶은 치의들은 공적치과의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해 환자를 진료하며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다.
역시 질병금고에 가입한 환자들은 ‘바우처’라는 진료권을 매 분기마다 받아 원하는 치과에서 덴탈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독일 공적의료보험은 틀니 및 보철 보험을 공식적으로 필수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제외했다.


그 이유는 과도한 건강보험료율이 원인으로 한국의 경우 4.3%(고용자와 사용자 각각 반씩 부담)이나 독일은 14.3%다.
이 같은 엄청난 보험료율 은 경영부담을 느낀 사용자들이 자국 국민들의 고용을 회피, 동구권의 값싼 노동인력을 선호하고 있어 실업률 증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실업률 해소방안의 하나로 현재 보험료율을 최대한 내리는 것으로 개혁 방향을 잡고 이중 독일 전체 공적 의료보험 급여비의 8.7%(9천9백만 유로)를 점유하고 있는 치과 서비스부터 환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빈곤층,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국가 복지정책 차원에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77년 노인틀니 등 보철치과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비율이 20% 였으나 지난 2004년에는 35∼50% 본인부담비율이 상승돼 왔다.

 

# 덴탈서비스 사회약자에겐 계속 제공
신호성 이사는 “독일 등 유럽연합의 건강보험 정책의 경우 대부분 치과의료 서비스는 환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줄이고 일반 의료는 의사들의 부당 청구 방지 및 표준 의료행위 준수 등 의사들에게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의 2002년도 현재 활동 치과의사 수는 모두 6만4천2백91명이며, 총 배출 치과의사는 7만9천9백65명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