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신고율 향상”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명세서 등 자료의 실시간 공유로 부당청구 신고율을 높여 진료비 누수를 방지하게 됐다.
공단과 심평원간의 전산연계망이 구축됨에 따라 그간 우편 또는 출장을 통해 DAT(전산매체)로 요양급여비용 전산매체청구명세서를 인계 인수해 오던 것을 전산으로 신속하게 자료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공단은 부당청구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종전 3∼6개월 걸리던 수진자 진료내역 통보일을 진료받은 날부터 1∼3개월 이내에 통보키로 했다.
공단은 그동안 환자가 진료를 받은 후 3∼6개월 후에야 진료사실여부를 통보하고 있어 환자의 기억의 한계로 인해 부당청구신고율이 저조했다며, 앞으로는 1∼3개월 이내에 통보함으로써 부당청구 신고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단은 종전 방식대로 진료비명세서 등 자료를 DAT(전산매체)로 인계 인수할 경우 예산 및 인력낭비가 발생하고 DAT의 훼손 및 분실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자료연계 프로세스 개선으로 보험급여 사후관리를 제때에 처리하게 돼 진료비 누수 방지에 효과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