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치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관련 전국 시도지부장들은 치협이 각 시도지부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 관계부처 면담을 통해 이를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지난 21일 치협이 개최한 지부장회의에서 기태석 대전지부 회장은 ▲노인의치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보건소나 구청이 아닌 치과의사들이 주최가 된 사업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치아홈메우기 사업의 경우 개원가와 보건소와의 수가 차이가 많이 발생, 이에 대한 합리적인 시정과 사업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 회장은 이같이 피력하며 “노인의치사업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무작정 퍼주면서도 남이 생색내는 사업이 되고 있음으로 재고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치과의사들이 베푸는 것에 대한 올바른 진상을 알리면서 제대로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각 시도지부장들은 동감을 표하면서 ▲치협서 각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노인의치와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해 자료화해야 한다 ▲봉사할 때의 수가와 진료 수가의 차이가 많이 나는 현실에서 차라리 봉사할 때의 수가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65세 노인 등 혜택대상자를 객관화해야 한다 ▲할당량 채우기식이라면 차라리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강동주 군진지부장은 이와 관련 “협회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고 비유하며 “구강정책과가 없으면 당연히 그 문제는 없어지나 구강정책과가 있는이상 어떤 일을 시켜야 한다.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은 개원의와 상반될 수밖에 없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모든 것을 간섭하는 것은 문제다. 예산전용의 경우 국가기관은 어렵다”면서 공무원 입장을 대변했다.
또 이날 열린 지부장회의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이 총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2005년도 치협의 살림을 2004년도 예산인 36억여원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관항목을 변경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날 예산안과 관련 ▲2억6천만원 부채에 대해 차후 갚아야 하며 ▲회비 징수율을 높여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고 ▲관항목을 변경한 2005년도 예산을 차후 지부장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회비수입이 없으므로 적립금 회계의 기금 중 일부를 운영기금별도회계기금으로 차입해 추후 상환하고, 사무처 및 치의신보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키 위해 퇴직금 부족액을 적립금회계서 지출키로 승인하고 차기 총회에서 추인받기로 했다.
또 기타 안건으로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회비징수 시 치협에서 수수료를 인하해 줄 것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스케일링, 실런트 등을 보건소 수가와 같이 받고 있는데 도심지역에 공보의까지 파견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것 ▲치협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자료를 축적해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등을 요구했다.
안성모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25일 동안 새로운 이사를 모시느라 힘들었다.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선발했다. 비난을 들어도 내가 감수했다”며 “일할 수 있는 집행부를 만들었다.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면 철저하게 도와주고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 철저하게 감시해달라. 3년동안 공약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겠다. 투명한 회무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