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축 및 개보수시 사용할 수 없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중 14종이 공개됐다.
환경부는 최근 총 200개의 건축자재에 대해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방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병원,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에서 사용 시 방출기준을 초과한 페인트 10종, 접착제 4종을 발표했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1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병원 등 의료기관중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적용받는 대상은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인 병원,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이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