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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위해 방지·진료 적정 등 목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개선 추진

관리자 기자  2005.05.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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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개정 계획… 이동형 장치 방어앞치마 의무설치도 포함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파악을 위해 스탠다드급 치과용 X선 발생장치에 관한 정부의 일제 검사가 전국적으로 지난 23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환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 이유로 의료기관의 주소지 변경으로 장치를 이전해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현행 품목 허가시 제출한 검사성적서를 설치 및 사용신고시 제출하는 검사성적서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기관에 설치 후 검사가 이뤄진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장치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이동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 별도의 방사선방어시설을 요하지 않았으나 안전관리상 진료용엑스선 방어앞치마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이외의 장소에서 촬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용엑스선 방어칸막이도 설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상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은 사용일 3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설치 및 사용신고를 하고 정기검사,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방사선피폭관리, 방사선구역 설정,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추진은 동 규칙의 시행과정에서 신고, 검사 및 방사선방어시설 등과 관련해 개선·보완 요구사항이 파악돼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위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일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규에 따라 주당 60회 이하 촬영하고 동작 부하가 10mA/min 이하인 경우 적용관리대상에서 배제됐던 스탠다드급 치과용 X선 발생장치에 대해 실질적인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파악을 위해 전국적으로 이달 23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일제히 검사한다고 밝혀 해당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