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과 다일천사병원, 라파엘클리닉 등 민간봉사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진료에 대해 정부가 최초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는 무료진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료진료 시행기관은 적십자병원(6개소), 지방공사의료원(34개소), 최근 2년간 무료진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시·도에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한정된다.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는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무료진료사업 시행기관에 의뢰할 경우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계체계를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자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입원 및 수술비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금년 5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무료진료의 범위는 외래진료를 제외한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부담이 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무료진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진료비를 500만원 이내로 결정했다.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사업비는 46억원(복권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복지부 공공정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비 부담이 큰 입원 및 수술비 등에 대해 국가가 최초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는 무료진료가 활성화 되고 공공병원은 공공의료사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