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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치매퇴치의 날’로 안명옥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5.05.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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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 21일을 치매퇴치의 날로 선정하고 치매노인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유도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환자와 그 가족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치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노인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9월 21일을 ‘치매퇴치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보호하기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토록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로 “치매를 조기진단 해 그 진행을 2년 정도만 늦춰도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비에 지출되는 비용의 50%를 줄일 수 있다"며 “사후대책보다는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애써온 노인들이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치매’라는 고통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장치를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아울러 “노인들이 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치매를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 치매방지와 치료를 위한 장·단기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