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에 대한 주관 행정부처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국립치대병원의 독립법인화를 적극 추진해온 치협의 방침이 새롭게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장(직전 구강정책과장)은 지난 25일 김근태 장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브리핑이 끝난 뒤 “국립대병원에 대한 주관행정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키로 관계기관과 합의했다”며 “이같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1단계로 부처이관을 결정했다”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 개정을 통해 올해안에 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구체적인 검토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올해안에 해야한다”고 강한 추진의지를 보였다.
박 과장에 따르면 국립대학교병원의 주관부처가 복지부로 이관이 되면 그 업무를 공공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복지부 내에서도 인원 및 업무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학교병원의 주관부처가 복지부로 이관되려면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병원설치법,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이 국회에서 개정돼야 하며, 적자병원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방안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
이와관련 이병준 전 치무이사는 “이전부터 이런 얘기는 있어왔다. 관계법령이 상당히 복잡해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닐 것”이라며 “이관에 따라 복지부를 이해시키기는 쉽겠지만 공공의료기능을 띄어야해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다. 병원 감사도 복지부서 받게돼 국립대병원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립치대병원의 독립법인화를 적극 추진해온 치협은 주무부처가 복지부로 바뀌게 됨에따라 정확한 상황판단과 함께 앞으로 복지부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등 이후의 대처방안을 고심하게 됐다.
치협은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독립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산, 경북, 전남, 전북치대 등 나머지 4개 국립치대병원의 독립법인화를 위해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작업을 진행시켜 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