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진료에 대한 진료내역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법안이 17대 국회에서 재추진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부패방지위원회가 발간한 ‘200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10개 기관의 12개 제도 개선 과제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복지부에 권고한 부패방지를 위한 권고과제는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공익신고의 활성화”였다.
복지부는 부방위의 권고 과제에 대해 ▲의료기관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신고안내문을 게재했고 ▲‘수진자 허위부정 청구 신고 포상금제’를 지난해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 부방위의 권고 과제를 일부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진자에 대한 진료내역발급 의무를 강화 또는 의무화하는 사항은 지난 16대 국회 당시 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돼 추진했으나, 16대 국회 회기만료에 따라 자동폐기, 17대 국회에서 재 상정을 추진키로 복지부가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