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복지부 내부 문건 공개
보건복지부는 약 1조3천억원의 건강보험 흑자 분으로 암, 혈우병, 심장기형 주요 심장질환에 대해 식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 진료비 전액을 면제하는 무상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6일 복지부가 내부용으로 작성한 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5월 12일 건강보험혁신태스크 포스 자문회의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액중증 타겟 상병군 및 부담경감방안’에서 델파이 조사법 등으로 선정한 4순위까지 질병군(암, 혈우병, 심장기형, 주요 심장질환)의 환자 부담금을 완전 면제하는데 모두 1조1천5백3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4개 질병군의 환자부담금 중 법정본인부담금과 약·검사 등 일부 비급여를 면제하는데 7천6백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1조5천억원 중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은 8천억원을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식대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는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애자 의원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총 흑자 분 1조3천억원(건정심 결정 8천억과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분 5천억원의 합) 중 8천억원 사용만을 계획하고 있어 5천억원은 누락될 위기”라고 우려했다.
특히 현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부가 직접 추계한 암, 혈우병, 심장기형, 주요 심장질환의 총 진료비가 1조1천5백34억원으로 결과가 난 만큼, 현재 건강보험 흑자 분 1조3천억원을 들여 암 등 중증질환의 무상의료를 즉각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