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입장 발표
정부가 오는 2007년부터 도입키로 한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 건치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신명식, 전성원·이하 건치)는 지난 24일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 “노령화사회에서 노인요양 보장 제도를 개발,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늦었지만 정부가 관련 제도를 만드는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건치는 “노인의 구강건강을 담당하는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제도에 노인 구강건강과 관련해 어떠한 대책도 없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행 건강보험제도로는 노인의 구강 보철물을 보장해주고 있지 못하며, 설령 구강보철물이 이미 있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와 점검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