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악안면임프란트학회
(가칭)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소혜일)가 1차 경과조치 대상자 심사를 거의 마무리하는 등 본격적으로 우수회원제도 시행에 돌입했다.
임순호 우수회원제도위원회 위원장은 1차 경과조치 대상자인 각 수련기관 지도의, 각 지부 고문 및 임원 일부 등 171명을 대상으로 자격인정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상황이라며 2차 경과조치를 위한 과정으로 오는 7월 3일 첫번째 필수보수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차 경과조치로 제도 시행시점에서 기존에 가입된 회원은 가입기간동안의 학회 학술활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키로 결정했다며, 우수회원 고시응시 대상자는 학회가입 3년이상으로 필수보수교육 8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년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수회원제도의 고시방법은 지원자가 진료한 10개의 증례를 제출하고 구술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평생회비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10개의 증례 중 임프란트지지 피개의치(overdenture) 증례, 연속된 4개 이상의 임프란트가 고정성 보철로 수복된 증례, 전치부 심미수복 증례를 각각 1증례씩 제출해야 한다.
임순호 위원장은 “제도시행의 목적이 회원관리를 강화하고 학술활동을 극대화해 제도권 학회로 진입하기 위함”이라며 “장기적으로 회원 중 30~40%가 우수회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우수회원이 되면 모든 학술행사시 우대 및 참가비 할인혜택, 도서구입시 할인, 저자와 연자로 직접 참여, 우수회원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결국 혜택이 회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평생회비 60만원이 부담된다는 지적도 있으나 재무를 강화해야 쟁쟁한 연자로 초청할 수 있는 등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또 학술대회시 우수회원 세션을 별도로 마련하고 시상도 할 계획이며, 우수회원 자격취득 후 5년이상 경과자 등을 대상으로 최우수회원을 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