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방침…회원 주의 요망
치과 병·의원 등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 1만2000여곳에 대한 특별점검이 오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약 20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을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 보관 기준 준수 및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시대상 기관은 1만2000여곳으로 감염성 배출기관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대규모다. 지자체와 지방환경청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 환경부는 ▲검사기관 검사에 합격한 전용용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손상성 및 액상의 감염성폐기물을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보관 여부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의 냉동보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가 이같이 대대적인 지도단속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주사바늘, 수술용 칼, 한방침 등 손상성 폐기물의 경우 합성 수지류 전용용기에 보관 배출 해야한다는 것을 골자로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시행 규칙’이 올해 1월부터 적용, 법규시행 6개월에 접어드는 만큼, 폐기물 실태관리와 단속을 통해 제도정착을 확실히 시키겠다는 이유다.
환경부는 이 같은 단속이나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약 20% 정도는 법규를 계속 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는 올해 1월부터 감염성 폐기물 중 치과에서 사용되는 주사바늘 등 손상성 폐기물은 별도의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보관기간은 의원급은 15일이며 병원 급은 10일마다 배출토록 돼 있어 탈지면 류 등의 폐기물 보관기간과 동일하다.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의 규격은 0.5리터부터 30리터까지 다양한 규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치과에서 적절한 용기를 선택하면 된다.
치협은 그 동안 일선 개원가에서 혼란이 없도록 산하 지부를 통해 수 차례 홍보했으며 최근엔 용기생산업체 정보도 알려 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 관계자는 “실태 점검을 통해 감염성 폐기물 보관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고의성이 농후한 기관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치협 회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지난 2003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은 병·의원, 보건소, 동물병원 등을 포함해 4만9600여개소에 달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