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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개선 67개 항목 관련고시 개정…7월부터 적용

관리자 기자  2005.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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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급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작업을 거쳐 우선 1차로 67개 항목에 대해 관련 고시를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선대상 항목들은 주로 의학적 타당성, 경제성 등을 고려, 중증질환이나 수술환자 및 급여확대가 필요한 항목을 우선 개정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이 의과분야의 행위기준, 약제기준, 치료재료 기준, 산정지침이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혁신TF를 구성, 현행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기준 중 치료횟수, 치료기간, 대상질환, 사용량 등을 제한하는 1717개 급여기준 항목에 대한 실태파악을 마쳤다.
이 가운데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04개 항목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이미 고시개정을 완료한 약제기준 18개 항목을 제외한 67개 항목을 개선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67개 항목의 기준을 개선할 경우 약 150에서 200억원 정도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며 “관련단체에 의견을 조회하고, 6월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은 “앞으로도 500여개 항목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중증질환자 또는 고액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현실화해 적정진료의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올해 내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