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자신이나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직원명부 및 조회 사유에 대한 기록을 공단에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가입자의 보험료 책정부과 징수를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 열람하는 자는 법에 의해 처벌된다.
엄호성 의원 및 의원 11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가입자는 자신이나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직원명부 및 조회사유에 대한 기록을 공단에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응하도록 했다.
또 가입자의 이동, 보수, 소득 등 보험료 책정부과 징수를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열람한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엄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에는 자신의 정보를 조회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없어 개인정보 유출 등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