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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가능 응급환자 사망률 절반 달해” 응급의료 관리체계 부재 지적

관리자 기자  2005.06.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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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연대

 

적정진료를 받았을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환자가 응급환자 사망자의 절반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의료소비자시민연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응급환자 사망률은 약 10.6%로, 이 가운데 약 50.4%가 예방 가능한 사망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방 가능한 사망자의 원인별로는 병원단계의 진료오류로 인한 사망이 40.5%, 병원전단계의 진료오류로 인한 사망이 9.9%를 차지한다고 의료소비자연대는 전했다.
반면 의료소비자연대는 현재 응급의료센터를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11.8%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소비자연대 관계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건수는 연간 5000여건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약 10% 정도가 소송으로 이어지고, 나머지 90%는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의료전달체계 및 관리체계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서 “아울러 구급차 서비스의 낮은 질적 수준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의료소비자연대는 의료분쟁을 법원에서 처리할 경우 1심 판결의 평균 소요시간은 약 2.6년, 2심 판결은 평균 1.3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의사의 설명부족’과 관련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치료내용별로는 ‘수술(46.1%)’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시술치료(24.0%)’, ‘치과 치료(11.0%)’, ‘한약 투여(7.2%)’, ‘주사투약(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