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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안 9월 국회 추진 6월 임시국회 발의 후 입법화 계획, 이기우 의원

관리자 기자  2005.06.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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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이 추진중인 ‘가칭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6월 임시국회에 일단 발의된 후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본격 논의된다.
이기우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3일 “학계, 의료계, 법조계 의견을 이미 청취했으며 현재 6월 임시국회 법안발의를 위해 법률안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때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법안내용은 치협에도 제공됐던 초안 내용에서 일부 수정될 수는 있으나 핵심사항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피해구제 법안 초안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업무상 과실치상에 한해서만 형사처벌 특례 인정 ▲의료사고 과실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으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란 의료분쟁 시 의료전문가, 공익대표 등이 참여하는 의료사고피해 구제위원회를 반드시 거치지 않고 피해 환자나 의료인이 법원에 바로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무분별한 의료소송이 우려된다.


특히 10년이 넘게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핵심 논란거리인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부분도 ‘과실치상’에 한정됐다.
이는 과실치사 부분은 제외 된 것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됐던 과거의 형사처벌 특례 범위 주장이 완전히 배제,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막고 진료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치협 등 의료계의 우려다.


아울러 의료사고 과실유무의 입증책임을 의료기관 개설자와 보건의료인으로 규정함에 따라 의료사고 해당 의사는 병원 시설이나 인력·기술 등으로 인한 과오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등 의료사고 발생시 이를 해결 해야하는 부담을 크게 지게 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