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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이의신청·권리구제 신속화 복지부, 271일서 90일로 처리기간 단축

관리자 기자  2005.06.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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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71일이 소요되던 건강보험 심사청구 처리기간이 90일내로 단축되는 등 국민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건강보험혁신TF를 구성, 청구인과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건강보험 권리구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발표했다.


제도 강화방안에 따르면 권리구제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 및 사건 심리강화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5명을 2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이의신청부를 신설해 전담인력 6명을 12명으로 확대하며, 심사평가원 이의신청위원회는 본원의 이의신청부, 심사부, 민원상담부와 지원의 심사부에서 분산·운영하던 것을 본원의 이의신청부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건보공단, 심평원에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대폭 증가했으나 각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권리구제제도강화 방안에는 또 청구인의 심사청구 접수 및 재결사항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의 유형별 분석자료를 제공하며, 안건심리의 효율화를 위해 심사청구업무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또한 심사평가원 1차심사부서와 요양기관의 원활한 피드백(feedback) 제고를 위해 현행 이의신청부의 재심사조정청구업무를 1차심사부서로 전환하고, 이의신청 결정사례 공개하는 등 가입자 및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보험관리과 관계자는 “권리구제제도 강화 방안 마련으로 평균 271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90일내로 단축돼 국민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