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겨울부터 의사나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질병, 사망, 교도소수용 등으로 생계유지나 의료비 감당을 못하는 등 위기상황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에 즉시 신고 해야한다.
이 같은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은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회 입법절차, 하위법령 제정 등을 신속하게 처리, 빠르면 올 겨울부터 이 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현금 및 현물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위기상황 저소득 층은▲가구 구성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교도소 수용 ▲주 소득원 상실 ▲질병 또는 부상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방임·유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화재로 거주지 소실 등 이다.
이 법안 도입으로 정부는 연간 24만1000 가구가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약 1천8백3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