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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공단 근로자 7명 “직위해제는 잘못”/‘1회용 주사침’ 기준규약 강화 추진

관리자 기자  2005.06.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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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근로자 7명 “직위해제는 잘못”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근로자 송 모씨 등 7명의 부당 직위해제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 직위 해제는 잘못됐다고 판정 했다.
또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도 ‘기각" 판정을 내렸다.


공단 소속 근로자 송 모씨 등 7명은 국민건강보험단 측이 쟁의행위 기간 외에는 노조 조끼를 벗고 중식 당번 시 교대 근무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26일 직위해제 당하자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최근 심판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이 ‘복무지침 시달" 등을 통해 수 차례에 걸쳐 쟁의행위 기간 외에는 노조 조끼 탈의 및 중식시간 근무 철저를 지시했으나 신청인 송 모씨 등 7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지시명령 즉, 사규를 위반한 행위로 징벌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직위해제 처분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정했다.
박동운 기자

 

 

 


‘1회용 주사침’ 기준규약 강화 추진


1회용 주사침에 대한 기준규격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7일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과학화 및 국제 규격과의 조화를 위해 1회용 주사침에 대한 기준규격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입안예고(안)의 주요 골자는 1회용 주사침의 경우 침관의 치수와 중금속시험 및 생물학적 시험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강화했다.


한편 식약청은 입안예고에 앞서 지난 5월 기준규격(안)에 대한 정책고객서비스(PCRM)와 온라인 정책포럼을 시행해 관련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예비절차를 거쳤으며, 입안예고 후 한달여의 의견수렴과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칠 계획이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