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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병 전문의제도 추진 보류”

관리자 기자  2005.06.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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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김춘진 의원에 서면 답변국회 등 일부에서 제기됐던 ‘노인병 전문의 제도’ 도입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추진이 보류됐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또 최근 외국 등에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대체의학과 관련해서는 양 한방 협진 체계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이 복지부 서면질의와 관련 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노인병전문의제도 도입문제와 대체의학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인병 전문의 제도 도입과 관련 복지부는 “노인병은 특화 된 전문질환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혼재 돼 있는 특징이 있어 세부 과 형태로 자율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현재 보류된 상태” 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향후 전문가, 노인병 학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서구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대체의학 육성에 대해 복지부는 “미국 등 서구 국가에서 현대 의학의 한계를 극복키 위해 대체의학분야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대체의학은 실질적으로 한의학이며 우리 나라와 같이 양의학과 한의학이 병존하는 의료체계에서는 대체의학이라는 또 다른 분야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