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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줄 혈액 안전관리 입법 추진●안명옥 의원

관리자 기자  2005.06.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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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줄 혈액인 제대혈의 안전 관리와 연구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일 제대혈의 안전 관리와 공공 제대혈은행 활성화를 골자로한 ‘제대혈 안전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탯줄혈액을 지칭하는 제대혈은 조혈모세포가 다량으로 들어있어 이식 등으로 혈액암 등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성체 줄기세포의 원천으로도 활용되는 소중한 연구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16개 이상의 제대혈 은행이 성업 중이며 매월 약 1만명의 신생아 제대혈보관 의뢰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나 제대혈 은행에 대한 안전관리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법안은 문제점 해결 차원에서 ▲의사가 산모의 서면 동의없이 제 대혈을 채취할 수 없으며, ▲제대혈 은행을 설립해 운영하려는 자는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제대혈에 함유된 조혈모세포 등 제대혈 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제대혈 은행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제대혈 및 제대혈 제제의 적격 여부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판정토록 했다. 또 법안은 사회 전체 구성원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제대혈을 쓸 수 있도록 기증 받은 제대혈로 구성된 공공 제대혈 은행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아울러 담고 있다.
정부는 제대혈 기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대혈 은행의 기증홍보와 제대혈 제제 제조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