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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정형근 의원

관리자 기자  2005.06.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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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 개설자가 성능과 효과가 부실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의사, 수의사 등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개설자가 의료기기의 제조·수입과 수리하는 업자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형근 의원은 의사 등 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기기의 구입·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발의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