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에 개설되지 않은 치과, 이비인후과 등 전문 진료과목에 대해서도 개방의원이 원할 경우 진료가 허용되는 등 개방병원의 진료계약 제한 조건이 완화된다.
또한 개방병원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개설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시행한 개방병원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 분석결과를 토대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실행에 나서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복지부는 개방병원 진료를 위한 별도수가가 지금까지 책정되지 않아 개원의들의 참여가 부진했으나 개방의의 경우 수술 및 회진에 따른 개방병원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개방환자 진료의 경우 야간 및 휴일진료(수술)때 가산율을 인정하며, 개방의가 진료 외에도 의료장비, 검사의뢰 등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개방병원 활성화 개선대책을 알리기 위해 ‘개방병원 운영 안내’책자를 이달 중 배포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개방병원제도 도입으로 환자당 총진료비가 감축되고 시설투자비가 절감되는 등 국민의료비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외과계 일부 질환에서 12.8%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