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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의료를 삼킨다” 자본만 있으면 누구나 병원 운영(?) 기공사가 치의 고용 병원 개설 ‘충격’ 더해

관리자 기자  2005.06.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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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 이익보다 직업 자부심·윤리의식 선행돼야

 

최근 은평구에서 한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들을 고용, 치과의원을 2곳이나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문만 무성하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특히 이번 사태는 영리법인 허용 가능성이 대두된 가운데 앞으로는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식의 왜곡된 세태가 극적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더욱 개원가에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은평구회(회장 정세용)에서는 임원회의 및 회원들의 결의를 통해 해당 치과기공소의 자진 폐업을 유도하도록 하는 한편, 서울지부가 기공사회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등 사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와 관련 조성욱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일단 이번 사건에 서치 임원도 관련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해야지 그냥 덮어두고 갈 수는 없다”며 확고한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다.

 

 

# 자본이 역류 한다


그 동안 설마하며 ‘심증’으로만 가졌던 의혹들이 ‘물증’을 통해 구체화된 이번 사건은 구성원이 30여명에 달하는 ‘거대’ 치과기공소의 자본이 역유입, 치과의원을 2곳이나 개원해 운영했다는 점에서 더 큰 심각성이 있다. 


더구나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들 치과기공사들의 경우, 진료수가나 치과운영 등 누구보다 치과계의 속성과 현실을 잘 알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같은 대담한 행적이 용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치과 기공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판단은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법제이사는 이와 관련 “분명 잘못된 일이며 불미스러운 사건”이라고 전제한 뒤 “물론 향후 서치의 정식공문이 서치기회에 접수돼 중앙회에 보고 된다면 (제재 요청 등) 수위를 보고 ‘회원품위손상’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박종욱 서치기회 심사이사는 “현재로서는 유관지 보도 등 관련 자료들을 취합하는 정도의 단계”라며 “만약 서치에서 공문을 받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이를 논의할 지부터 먼저 고민할 것이다. 논의가 된다면 이에 앞서 실사 방문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실태 및 당시 정황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직업윤리 제고도 필요


그러나 실제 이번 사건 일선에서 해당 기공사를 접해 본 정세용 회장 등 은평구회 임원들은 해당 기공사가 폐업이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상호와 대표자 이름을 바꾼 채 다시 개업하는 등 반성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치과계 내부의 제재가 필요하다는데까지 의견을 모으고 있다.


더구나 해당 기공사가 서치기회내 구회 회장까지 지낸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이 무겁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의료윤리 확립 및 자정 의지를 피력해온 치과계의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해당 의원에서 관리의사로 근무한 인물들 가운데 구회 이사를 지낸 중견 인사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내부 윤리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 자발적 해결 의지가 관건


그러나 이번 사건의 파장을 단순히 치과계 내부로만 국한시키기에는 전체 의료계가 처한 현실이 어둡기만 하다.
현재 조직폭력배에 의해 운영되는 병원도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도는 가운데 특히 최근 복지부가 영리법인 허용방침을 발표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건은 산업논리의 의해 의료행위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암울하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전망’을 시사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만약 영리법인이 당장 내년에 허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