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비급여대상인 임프란트를 시술한 뒤 6개월이 지나 주위염, 임프란트 동요 등 후유증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지난 13일 ‘임프란트 주위염, 임프란트 동요 등 후유증에 대한 치료는 급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2개 항목 3개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별표2〕에서 치아의 보철치료(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는 비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철의 범주에 속하는 임프란트 또한 비급여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임프란트 시술 후 이와 직접 연관된 합병증 및 후유증 치료는 비급여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다만, 임프란트 치료시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발생한 임프란트 주위염, 임프란트 동요 및 파절 등은 이와 직접적인 진료로 보기 곤란하므로 요양급여로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심의 배경에 대해 “최근 임프란트 시술이 급증함에 따라 후유증 및 합병증 치료의 요양급여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관련 학회의 의견을 참고, 관련 사안을 논의한 끝에 이에 대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