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도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 의원이 마련한 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건강보험 흑자분을 활용해 암을 포함,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증질환완전보장제’를 규정하고 있다.
‘중증질환완전보장제’란 환자의 생명과 가계에 심각한 위협을 미치는 고액중증 질환에 대해서만은 건강보험 혹은 국가가 의료비 전부 또는 대부분을 보장하는 제도다.
고 의원은 시민단체에서 암만 완전무상의료를 주장하고 있으나 ▲만성신부전 ▲뇌경색 ▲심근경색 ▲뇌 대출혈 등 다른 질환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2002년도 연간 진료비 5백만원 이상 중증환자 발생질병 관련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만성신부전 환자 수는 평균진료비 1천7백만원이고 환자수도 1만9천88명으로 중증질환중 1위였다.
무릎관절증도 환자 수 1만374명에 평균진료비 9백96만여원으로 3위 였으며, 뇌경색증 역시 환자수 9026명에 9백12만원으로 위암, 폐암, 간암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특히 2003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1백72만원 보다 적은 중·하위층의 직장가입자가 암에 걸렸을 경우 평균적으로 월 소득 대비 월 본인부담금 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산층도 암에 걸리면 본인부담금이 소득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추세는 소득이 적은 계층일수록 더욱 심화, 월 소득이 약 54만원 수준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자기 소득의 2.9배에 달했다.
고경화 의원은 “암을 포함한 중증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중증 질환자 의료접근자체를 차단, 가계를 파탄으로 내몰아 건강보험의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