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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치료위주로 전환 촉구” 김춘진 의원 입법공청회

관리자 기자  2005.06.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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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치의 출신 김춘진 의원은 지난 13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석현 국회보건복지 위원회 위원장, 문병호, 고경화 의원 및 관련단체 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 의원은 입법공청회 발제를 통해 마약류 사범의 경우 통제와 처벌위주 로 전개돼 왔으나 이는 효과적이지 못한 만큼 앞으로는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나라의 마약류사범과 환각물질 흡입사범 정책은 그 동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치료보다는 단속과 처벌중심의 정책을 취해 왔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의한 정부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은 연간 8천만원(2005년 예산 기준)이고 치료보호를 받는 인원은 170여명 내외로 연간 수천 여명에 이르는 사용사범과 사법당국에 적발되지 않은 마약류중독자가 연간 1000명에 이르는 등 환각물질 흡입사범에 대한 치료보호를 위해선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춘진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마약류 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 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침체된 치료보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약류중독자 뿐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남용자, 청소년들의 본드, 신너 등 유해물질 흡입사범을 법 적용대상으로 확대, 검사의 기소단계와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각각 ‘기소유예치료보호제도‘와 ‘치료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