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부터
치과위생사 등 병·의원 요양기관 종사자가 건강보험 허위청구를 신고하는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새로 지급된다.
또한 본인 및 가족의 부당청구내역을 신고한 경우 부당금액으로 환수한 보험재정의 30%,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이 최대 5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위해 단순 착오청구, 고의가 아닌 단순 기준위반인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내부공익신고의 경우 실명에 의해 구체적으로 증거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만 신고가 접수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도부터 시행해온 신고포상금제도를 오는 7월부터 보다 확대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7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 비밀보장 방안과 무분별한 신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순 착오청구 등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하고 ▲신고내용이 허위인 것을 알고 신고한 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수사관서에 고소 ▲구체적인 증거자료 요구 등을 통해 음해성, 추측성 신고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직무상 비밀유지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단의 포상금지급규칙에 비밀유지 의무 및 벌칙규정을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당청구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접수하고, 신고된 내용에 대해 정밀확인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은 복지부, 공단, 심평원, 의·약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된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포상금제도와 병행해 관련단체와 주기적인 간담회 등을 갖고 부당청구기관 및 유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규개설기관 등에 대해 올바른 청구방법 등을 교육해 단순 기준위반이나 착오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19일 의협, 한의협, 병협 보험이사 등이 참석한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자문회의와 지난 1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