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수돗물불화 의무화 추진 장향숙 의원 구강보건법 개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5.06.20 00:00:00

기사프린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수돗물 불소화사업)의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 등 의원 11명은 지난 15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도 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등이 여론조사를 통해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구강보건법 제10조 수돗물불소화 사업의 계획 및 시행과 관련,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시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광역상수도를 관할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사업을 요청할 경우 이를 실시토록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실시한 지역주민의 여론조사 결과가 과반수 이상이 반대의견인 경우 실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현행 구강보건법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수자원공사의 장은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대폭강화,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사실상 의무화를 추진 하는 것이다.


대표 발의자인 장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우리 나라 구강건강 수준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대표적인 충치예방사업인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시행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사업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시행토록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구강보건법 개정 법률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부터 본격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일부 환경론자들의 조직적인 반대로 침체기를 걷던 불소농도조정사업이 큰 활기를 띨 전망이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충치예방효과가 탁월하고 비용 효과성이 우수해 WHO가 인정한 권장예방사업이며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등 구강관리가 취약한 계층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00년 구강보건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인 정부 추진사업으로 추진됐음에도 일부 환경론자들의 조직적인  인체 유해성 시비가 인 데다, 사업시행 주체인 지자체가 임의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법 상에 규정돼 있어 현재 전국 541개 정수장 중 사업 시행 정수장은 겨우 3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